공정무역 10원칙

0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경제적으로 취약한 생산자 및 노동자들과 주로 거래하여 소득불안정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인 권한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02.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무역단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연대를 쌓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의사소통의 과정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을 합니다.


03. 공정한 무역 관행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된 생산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거래를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합니다.


04. 공정한 가격 지불

생산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가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시장상황과 현지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05.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고용에 관한 국가/지역법을 준수합니다. 또한, 생산과정에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합니다.


06.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고용, 임금, 승진, 교육훈련, 퇴직 및 은퇴와 관련하여 그 어떤 차별(인종, 계급,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성적 기호, 노동조합 가입, 정치적 소속, 나이 등)을 하지 않습니다.


07.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작업자와 생산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08.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학교를 건립하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9. 공정무역 홍보

국제무역시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정무역의 투명성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0.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CO2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며,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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